필수의료 지원책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대책 마련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3-24     최관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는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중앙은 신설되는 중앙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 규정 등을, 권역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를 신설했다.

또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을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이 3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