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대비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 정부 지원 법제화 추진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3-03-08     오민호 기자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 진단 관련 제품을 포함시키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 또는 국내에 전파되지 않았던 기존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러나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 관련 제품을 포함시키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석 의원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생산이 지속돼야 한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