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에 ‘EMR’ 인증사업 위탁 추진

조명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3-02-06     오민호 기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사업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위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EMR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품인증의 경우 국내 EMR 시스템 가운데 40%(총 206개 중 83건)에 가깝게 인증을 진행했지만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EMR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각 의료인 중앙회가 EMR 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