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정병상 2천개 줄인다

현 5,843개에서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감축

2023-01-27     최관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방역당국은 2월부터 지정병상을 약 2천병상 줄이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월 27일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말을 정점으로 이번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방역 여건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일 수요 감소 및 일반환자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현재 확보된 지정병상 5,843개를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향 반장이 1월 27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향 반장은 “이는 하루 확진자 14만명 발생에 대응이 가능한 규모”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중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중증 및 준중증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반장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그리고 일반의료체계의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지정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및 의료계와 협력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월 31일(화) 총 90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5,882개 기관에 2,380억원이다.

이번 개산급(34-2차)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정산 결과 17개소에 대해 7억원을 추가 지급,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