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관련 없을 시 구급차 탑승 불가 추진

최연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23-01-19     오민호 기자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선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어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 등에 탑승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 외에는 구급차 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