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의사면허관리강화법’ 드디어 심사하나?

1월 16일 법사위 예정…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31건에 포함 일단은 소위서 논의 전망되나 법사위 통과될 경우 의료계 충격 상당할 듯

2023-01-13     오민호 기자
국회 전경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는 1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상정 타위법안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31건을 상정한다.

특히 31건의 타위법안에는 의료계가 반대 중인 간호법(대안)과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법안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이 언급될 만큼 언제까지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미루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 12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그대로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불만을 쏟아냈고 패스트트랙 사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일단 두 법안 모두 의료계의 반대가 완강하고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보다는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2021년 2월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지만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현재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며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의료인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소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의 대결 구도가 돼버린 간호법(대안)은 지난해 5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아직 논의가 된 적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간호협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법사위 상정 및 심사를 위해 국민의힘을 압박해 왔다. 과연 그 노력의 결실이 열매로 맺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만에 하나 두 법안 가운데 하나라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의료계가 받을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