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회복 더딘 만큼 손실보상 기간 확대해야

2019년 대비 병상 가동률 절반 이하, 의료 손실은 2.5배 악화 강은미 의원, “회복기 손실보상 6개월…공공병원 토사구팽, 보상기간 늘려야”

2022-11-21     오민호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공공병원의 코로나19 회복 더딘 만큼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실제 진료량의 회복 시기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공공병원 가운데 현재 병상 가동률이 50% 이상인 곳은 8개소뿐이며 의료 손실은 무려 2,423억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같은 사실은 11월 21일 강 의원이 공개한 공공병원 회복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평균 38.7%에 불과해 2019년 76.4%보다 절반에 그치고 있다.

누적 의료손익은 2022년 10월 기준 –407,076백만원으로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전체 의료손익 –164,715백만원보다 2.7배 늘었다.

특히 2019년 병상가동률을 회복한 기관은 단 하나도 없어 공공병원들이 정상 회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을 6개월(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최대 1년)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의료대응 최일선에 동원됐던 공공병원들이 6개월가량의 회복 보상으로는 복구하기 어려운 의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족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가장 앞장서 온 공공병원들을 토사구팽하는 꼴”이라고 꼬집어다.

이어 강 의원은 “충분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확대 없이 공공병원들의 의료손실이 지속된다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지적한 대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은 ‘실제 진료량의 회복’ 때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