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제위원회 규정 및 추경예산안 의결

제1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개최 인수위원회 기능에 '위원회 기능 조정' 추가 및 기준 명확화

2022-11-17     윤종원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의 질문을 받고 있다. ⓒ병원신문

 

제1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전경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11월 17일 제1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제위원회 규정 및 2022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윤동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병원 의사인력 현황 및 필수의료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준비 되는대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IHF 행사에 참여했는데 한국 병원의 위상이 제고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왔다”며 “많은 일들이 병협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에서는 인수위원회 기능에 ‘위원회 기능 조정’을 추가했으며, 제위원회를 통합·조정·신설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을 명확히 했으며, 이사업무 분담을 조정했다.

추경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행사 개최 및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 회관 대수선비 반영 등 잔여기간의 집행 예상액을 고려해 편성했다.

원예산 대비 5억4천756만8천원이 증가한 660억2천48만4천원이다.

세부적으로 사무국 63억1천249만5천원, 병원신문 9억3천719만2천원, 수련환경평가본부 33억6천942만원, 수탁사업 554억137만7천원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가제트병원(병원장 박종민), 부산제2항운병원(병원장 황성환), 군산성신병원(병원장 최민석)에 대한 회원 입회 승인도 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재유행 대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협조를 요청하고, 참석 병원장들과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