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1월 27일 총궐기대회 진행

13개 단체 참여…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서 개최 10만 회원 간호단독법 규탄 위해 총집결 예정

2022-11-14     정윤식 기자
지난 5월 개최된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 전경.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궐기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회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한 행사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이 직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로 남는 일이 없도록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의협은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