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6-06-13     정은주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근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할 규정을 마련, 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할 규정이 없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전국 의료기관평가를 보면, 전국 79개 중대형 종하병원(260-500병상) 중 44개가 감염관리부분에서 C등급 미만을 받는 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형 종합병원 30.6%, 중소형 종합병원의 67.4%에는 병원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병원감염 예방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반드시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