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위탁근거 마련된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감염병진단분석전문위원회 신설

2022-10-04     최관식 기자

감염병 예방접종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예방접종 효과 및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4일(화)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10월 4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