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법안 제출돼

강선우 의원,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2-09-27     오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9월 23일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명시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것.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를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의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