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미종결 전역군인 약값지원 추진

박주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08-31     오민호 기자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등으로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채 전역한 군인에 대해 정부가 약값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8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역의무 중인 군인은 관련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다.

반면 병역의무가 끝난 전역군인에 대해서는 같은 기관에서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약값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군병원에서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제를 추가해 진료 미종결 전역군인에 대해서도 약값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역 군인의 약값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한 바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