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08-30     최관식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진통 끝에 1.4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와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가 보험급여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의결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8월 29일 오후 7시 시작한 건정심이 8월 30일 새벽 1시20분경까지 6시간 이상의 마라톤협상 끝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키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올라간다.

응급심뇌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 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은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알려준다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해 환자 도착 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게 한다 등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 병상, 장비 등)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과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갤러티’ 등 2개 의약품 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이들 2개 의약품 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로비큐아정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5,800만원(100mg 기준)이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은 약 29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앰갤러티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380만원이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은 약 115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