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관련 의견수렴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총면적, 병상 당 3.5㎡ 이상으로 변경

2022-08-09     윤종원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안내하고 회원병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 면적 산정 방식과 환자구성비율 관련 평가 대상기간 일부 변경 등이다.

현행 운동치료실의 면적은 병상 당 3.3㎡이상, 작업치료실은 병상당 0.99㎡ 이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면적이 병상 당 3.5㎡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에서 12월 중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도달한 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시 변경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8월 10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