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과 전공의에 정부 지원 의무화 추진

신현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필수의료 살리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2022-08-08     오민호 기자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8월 8일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 의무화를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원을 명시한 전공의법 제3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수련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01.0%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급락했으며 이 외에도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도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 6개의 필수의료 과목 모두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ㄴ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제3조(국가의 지원)에서는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급의 고질적 문제점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