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표 인상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하향조정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6-06-09     정은주
2005년도 재산과표가 인상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인상률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에는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실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 인상됐다. 경인지역이 78%, 서울 71.6%, 대전 47.5%, 부산 39.5%, 대구 30.4%, 광주 22.3%씩 각각 오른 것이다.

따라서 인상된 재산과표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전체 830만 세대의 보험료가 10% 이상 오르는 등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2.9%로 조정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