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표기할 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구분해달라”

의협, 명확한 직역 명칭 표기 언론사 요청…잘못 표기할 시 국민 혼란 초래

2022-05-03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료인 관련 보도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작성해 줄 것을 5월 3일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제주도 공중보건의사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관련 보도 때문이다.

당시 일부 언론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로 오인하도록 보도해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

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잘못된 보도로 사기를 꺾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공보의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