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통보 시부터 전화 상담·처방 가능

진료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이용

2022-02-24     최관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3일(수) 기준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6,93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 재택치료 대상자 등으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병·의원 등에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곳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6,930개소)과 호흡기전담클리닉(448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5,708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195개소) 등이다.

한편 병상·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담(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