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 처분 경감 개정안 입법예고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최초 위반 ‘경고’로 행정처분 기준도 변경

2022-01-21     최관식 기자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 부담을 경감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던 것이 개정안은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으로 세분화되고 부과액도 줄어든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행정처분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 수준이 1단계씩 완화돼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 4차 위반 폐쇄명령이었는데 개정안은 1차 경고, 2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5차 폐쇄명령으로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