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제 신고방법, 한눈에 확인하세요”

심평원,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담당자 위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

2021-12-21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 차등제 신고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서비스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등 이러닝 콘텐츠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이러닝 콘텐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해 항목별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으며 차등제 개요, 차등제 신고방법 및 산정기준 등 요양기관 차등제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평원 차등제 실무 담당자들이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관련 다빈도 질의 사항을 반영해 직접 제작한 게 특징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차등제 항목마다 신고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을 위한 차등제 교육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차등제 신고 업무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