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건보 청구단위 일원화-외래·직접조제 "방문일자별"
급여수가기준 고시개정, "급여비예탁지급" 서식 보완
2004-11-03 전양근
동시에 의료급여 보장기관·공단·수급권자간 수급권 확인 및 결정내역 통보 등 자격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급여비용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 중 서식 일부의 미비점이 보완된다.
복지부는 3일 의료급여 청구·심사업무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 및 일반기준" 개정·고시안과 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규정 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에 규제심사를 의뢰했다.
개정고시는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건강보험 작성요령에 따르는 작성방법과 같게 기타사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외래는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약국 처방조제는 처방전별, 직접조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토록 했다.
또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보장기관승인번호"란을 삭제하는 대신 "보장시설기호"란을 신설, 보장시설 입소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이 란에 보장기관 또는 건보공단 부여 보장시설기호를 기재토록했다.
아울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 중 사망하거나 외래에서 6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급여수가기준에서 정한 안치료 수가코드(AT100)를 새로 명시하고 서면 다중바코드 기재 도입에 따른 바코드 출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