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부산시의사회와 공동 협력 나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공제조합 가입 활성화에 맞손

2021-12-09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12월 8일 프데지던트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의 약 2만5천명의 조합원들이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연 회장은 “의료분쟁을 겪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