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추진

조명희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10-13     오민호 기자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사진)은 10월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하나로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다.

10월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보고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한 바 있으며 결국 검사 의뢰자는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