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울산시의사회와 배너 광고계약 체결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공동 협력…의료분쟁 해결 위해 최선 노력

2021-09-17     정윤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9월 16일 울산광역시 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울산시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한다.

현재 의협과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5천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정근 이사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울산시의사회의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규 회장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