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 촉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성명서 발표 소모적이고 비의료적 논쟁만 남을 것

2021-08-31     윤종원 기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는 8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교수들은 위험한 통제적 발상, 수술 등의 필수의료 붕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을 우려했다.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정 노력 또한 부족했음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 법안이 몰고 올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고 했다.

감시와 통제는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전제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CCTV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며 “소모적이고 비의료적인 논쟁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의료인들이 국가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수술 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자정과 책임을 통해 전문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