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7명 최근 1년간 폭언 피해 경험

환자, 보호자, 의사 순으로 폭언 가해 비율 높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 행위 줄어

2021-08-12     오민호 기자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실시한 ‘2021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5%가 최근 1년 내 고성·반말·욕설·협박 등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 중 간호사의 경우 응답자의 67.6%가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5.2%는 물리적 폭력·물건 던지기와 같은 폭행 피해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 및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보건의료노동자의 11.4%가 언어적·시각적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5.3%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

또한 여성 노동자의 63.9%가 폭언, 폭행, 성폭력 중 적어도 한 가지 종류 이상의 폭력을 경험했으며 남성 노동자의 경우 37.4%만이 해당한다고 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환자 △보호자 △의사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았으며 폭언의 경우 가해자가 환자(27.3%), 보호자(19.6%), 의사(11.4%), 상급자(7.4%), 동료(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로부터의 폭언 피해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기관이 적극적 의지를 보인다’고 답한 응답자 중 최근 1년 내 의사와 상급자로부터 폭언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12.7%, 5.9% 였다. 반면, 기관의 의지가 없는 경우 각각 22.5%, 19.5%로 폭력 경험에 상당한 차이가 났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대응에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 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적 상황이 특히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 행위가 줄었다는 응답은 76.9%, 기관 내 인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77.9%로 나타나 10명 중 7명 이상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를 체감했다는 것.

이 같은 결과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도 공통되게 나타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노동자는 폭언·폭행·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심각한 직무소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국가 차원의 법적, 정책적 개입과 기관의 노력은 의료기관 노동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바꾸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