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 추진

임호선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07-26     오민호 기자

전국 각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사진)은 7월 26일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 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164명으로 2016년(3,364명) 이후 4년간 약 2배(2,800명)가량 증가했다.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해 작년 아동학대 112 신고는 16,149건으로 2016년(12,619건) 이후 4년간 27.9%(3,980건)가 늘어났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올해 4월 현재 전국 69개소에 불과하고 대구·광주·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여전히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전담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 학대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