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7월 5일(월)까지 16개소 신규 모집 시설장비비 1억3,800만원 지원,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2만7,760원

2021-05-24     최관식 기자

정부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5월 25일(화)부터 7월 5일(월)까지 42일간 공모한다고 5월 24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18년부터 지정해 왔다.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다.

올해부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됐고, 인력과 시설기준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시설·장비비 지원예산을 개소당 1억3,800만원으로 2,400만원 증액했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2만7,760원이 지급된다.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