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신고자에 유리하게 판단 추진

인과관계 입증 전이라도 보상 청구하면 즉시 지원 성일종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5-17     오민호 기자

현재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법안이 다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은 5월 17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입증 전이라도 보상을 청구할 경우 정부가 즉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해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도 최대 120일 소요돼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기 전 보상청구 시 즉시 보상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백신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상태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