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그레이존 해당해도 병원비 지원

백신접종 이상 반응시 신속 지원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5-10     오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5월 1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속심사 허가 의약품 투여로 이상 증상 또는 질병 발생 시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5월 10일 백신접종 이상 반응시 신속한 지원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은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이른바 ‘의학적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원부터 먼저 해 드리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관한 문제는,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실패해서는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그저 믿어달라, 동참해달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 국가를 믿고 접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백신접종은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로 감염병에 대한 면역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형성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 과정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좀 더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신현영 의원을 포함해 총 3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