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선지원 및 입증책임 전환 추진

김미애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예방접종으로 질병 발생시 인과성 결정 이전 진료비 선 지원

2021-05-03     오민호 기자

백신 부작용 발생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광성 여부에 대한 법정 분쟁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5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등을 보상받고 있는데, 인과성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를 반환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해 질병관리청장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 사고를 개인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거의 매일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