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법인 합병절차 등 법제화 추진

이명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04-09     오민호 기자

의료법상 미비한 의료법인 합병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국회 행안위·사진)은 4월 6일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 의료법인을 합병하는 데 있어 규정을 명확히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파산한 때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한 때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로 명시했다.

또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한 때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하도록 했다.

합병 허가 등과 관련해선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병상 수 및 의료이용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은 그 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채무 인수, 합병 등기 및 효과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