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휴가 법제화 추진

강기윤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4-09     오민호 기자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4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