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와 투렛 등 장애인정 기준 완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

2021-04-06     최관식 기자

정부는 장애 인정 기준을 확대와 복시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투렛장애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인 복시를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추가하고 정신장애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 인정기준에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