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시 근로자에 유급휴가 부여

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에는 인센티브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정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3-26     오민호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같은당 김정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3월 24일 발의된 신현영 의원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격리되거나 임시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의 증상보고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3일간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이 본격화 할 경우 이상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돼 방역에 혼란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3월 22일 발의된 김정호 의원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가 감염병으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발열, 오한 및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