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1-27     최관식 기자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이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402명으로 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자는 의료비 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