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복지사 자격 도입 않해"

노인요양보장제 추진 이유, 케어복지사協 법인 신청 반려

2004-11-01     전양근
보건복지부는 1일 한국케어복지사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추진 등을 이유로 들어 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 도입,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노인요양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양성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케어복지사에 대한 자격제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했다.

케어복지사협회의 "목적 및 사업" 중 케어복지사 양성 및 자격증 인정제도와 관련해 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는 "재가 및 시설에 있는 노인의 간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해 가정봉사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치매 중풍 등으로 간병·수발 및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요양비용의 사회화를 통한 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조치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