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감염병 전담병원 긴급지원 사업 참여 병원 공모

중앙사고수습본부-대한병원협회, 12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선정기관에 시설·장비비, 운영비 및 인건비 인센티브 등 지원

2020-12-23     윤종원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민간 감염병 전담병원 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신청기간은 12월 24일(목) 오후 2시까지다.

접수 마감 후 지원대상 선정과 통보,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국고보조금 교부가 진행되고,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지원 확정 병원은 격벽 설치 등 병원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병상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등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해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의료기관의 유형, 사업계획, 집행적절성 등이다.

이번 긴급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142억3천500만원이며, 지원 규모는 소개병상 600개와 확보병상 418개다.

운영비는 손실보상과 연계해 추후 상환하고 시설보수·장비구입비는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 및 사후 정산을 한다.

인건비 인센티브(3개월 분)는 일정 조건 하에 무상 지원한다. 단, 중수본 의료인력 지원 없이 병원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기간은 최소 3개월 유지해야 한다.

시설·장비비 지원은 관련 지침에도 불구,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21년도 예산 편성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사후 집행내역 정산을 통해 지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21년도 예산 지원시 해당분을 차감한다.

지원금은 소개병상 1개당 운영비(1개월 분) 900만원과 시설·장비비 500만원, 확보병상 1개당 인건비 인센티브(3개월 분)로 월 465만원으로 책정됐다.

예를 들어 소개병상 300개와 확보병상 180개인 경우 총 지원금은 67억원(무상지원 25억원 포함)을 받게 된다.

지원 우선 순위는 연말까지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해 병상 확보하거나 수도권 소재, 확보병상 100개 이상 등이다.

사업대상 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의 경우 15년간, 장비는 10년간 양도·교환·대여·담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승인계획 변경, 폐쇄, 처분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시도(지자체) 환자관리반 입원 요청시에는 즉시 대응할 인력확보 체계를 갖추어 입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