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설치법 발의

사생활 침해 또는 영상정보 유출 등 벌칙 부과 의료기관 CCTV 설치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비용 지원

2020-12-17     오민호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12월 15일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며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안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