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 위해 업계 역량 모아야”

글로벌 진출 도전 키워드는 ‘탈추격·메가펀드·컨소시엄’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0-12-03     박해성 기자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업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2월 2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의 미국 캠브리지이노베이션센터(CIC) 전문가들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도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CIC 진출 예정기업, 협회 글로벌협력위원회·R&D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돼있던 보스톤 네트워킹 나이트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며 온라인으로 긴급 편성됐다.

원희목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산업으로서, 사회안전망 기능과 함께 부여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과 더 큰 보상이 있는 곳을 향해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며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우리는 ‘Collaborate or Die’ 협력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각오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의 토론 시간에는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를 좌장으로 △김공식 국제 로펌 넬슨 멀린스 파트너스 변호사 △우정훈 BW바이오메드 대표 △윤동민 솔라스타벤처스 대표 등 CIC 자문단이 참여해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 생태계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경쟁에 뛰어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대형제약사의 리더십과 기업간 역량의 결합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글로벌 블록버스터 개발 키워드로 ‘탈추격·메가펀드·컨소시엄’이 강조됐다.

우정훈 대표는 민간이 투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의약품산업협회(EFPIA)가 공동 출자해 출범한 ‘유럽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PPP 모델로, 우리나라도 지난 8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56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약 70억원을 공동 출자해 출범한 제약바이오산업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플랫폼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내수 중심 제네릭 사업에서 2000년대 들어와 개량신약을 만들다가 최근 라이선싱아웃(기술이전)을 할 정도로 발전했다”며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협력(콜라보레이션)이 전제돼야 한다”며 “다국적 기업이 요즘 신약을 개발할 때 컨소시엄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탈추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민 대표는 “해외 사례를 보면 벤처 단계 후보물질을 블록버스터로 만들기 위해 빅파마가 리더십을 갖고 후기임상(임상 2, 3상)을 주도한다”며 “국내에서 블록버스터 약물을 배출하려면 국내 대형제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대형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후기단계 임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정책이나 동기 부여가 되는 메가펀드, KIMCo 등 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제약사가 당장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조달하기 어렵다면 국내 대형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 또는 민간 협력을 위한 메가펀드 등을 결성해 해외 빅파마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어 김공식 변호사는 지적재산권(IP)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특허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백 내지 수천억원을 들여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빅파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다른 회사나 대학들이 그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지 글로벌 규모로 검토한다”며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이 같은 실시자유(Freedom-to-operate) 분석을 전 세계 규모로 시행하는데 취약하기 때문에 인력·자본뿐만 아니라 기술보호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빅파마는 자신들의 기술을 특허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특허 장벽에 더해 규제장벽(Regulatory barrier)도 구축해 약물의 라이프사이클(drug life cycle)을 극대화한다”며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또 선제적으로 기술 보호에 나서기 위해 사내에 특허관리 전문인력들을 두고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질의응답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한정된 자본유치 방법(VC 투자, 기업공개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의 전략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해외 현지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관리 방안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