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참석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 최 회장 "범투위 위임 권한 따라 결정...젊은의사엔 사과"

2020-09-27     윤종원 기자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9월 27일(일) 오후 2시부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무기명 투표에서는 참석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13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었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투쟁 아젠다 설정에서 4대악 정책으로 잘못 설정했고, 아젠다를 확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며 “젊은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한 투쟁과정에서 날치기 협상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범투위에서 위임된 최종 합의 결정권에 따라 합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감과 상처를 받았을 젊은 의사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 국시와 관련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