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역학조사관 충원 시급"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의무배치 필요 의무배치 필요한 134개 지자체 중 59개 지차체만 충원돼

2020-09-18     오민호 기자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절반도 안되는 59개 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이 있어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역학조사관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다. 이 가운데 44%인 59개 시·군·구에서만 현재 역학조사관 100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하지만 정춘숙 의원실에서 각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역학조사관 처우 문제로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역학조사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데 이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있고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자원인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시급한 만큼 정부가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중앙대책본부차원에서도 충원이 잘 안되고 있어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지만 보수 수준이 낮아서 잘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와 상의를 해서 이 직역에 대한 별도의 보수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까지 모집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며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으로 역학조사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