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초기 진료비 국가 지원 추진

이종성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0-09-09     오민호 기자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 진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행정입원 치료비와 외래치료비의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응급입원의 경우도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질환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관리가 가능해져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