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으로 지역간 의료격차 여전

서동용 의원, “지역간 의료격차 및 공공의료체계 유지 불가능” 공중보건의 없으면 지역공공보건의료 붕괴…공중보건의 전남 99.3%

2020-09-04     오민호 기자

의대정원 증원 없이는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성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이 9월 3일 2017년 ‘지역보건의료실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없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도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총 3,564개소로 이 가운데 의사가 없어도 되는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660개소다.

이들 1,660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총 2,142명으로 이 중 78.9%가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다. 이에 반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의무직 공무원은 3.6%, 계약직 의사도 17.5%에 불과하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전공의가 없거나 비율이 낮았고 의무직 공무원과 계약직 의사 비율이 높다. 반면 전남, 경북, 전북, 경남의 경우 각각 전공의 비율이 99.3%, 98.3%, 96.8%, 9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 실제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5월 기준 3,507명으로 줄었다.

특히 전남, 제주도, 충남, 충북 등은 의무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고 심지어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핵심인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조차 의무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전남과 경북의 경우 의무직 공무원과 계약직 의사 한 명도 없이 공중보건의사로 모든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예 의사가 없는 공공보건의료기관도 123개소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4곳, 경상남도, 서울시, 전라남도가 각 11곳에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

서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가 의사 없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많은 것은 도심 보건지소의 주변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많아 진료 서비스 대신 보건정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총 25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모두 151명(의무직 23명, 계약직 128명)으로 보건소당 6명이지만, 경북은 23곳의 보건소에 의사가 없는 곳이 2곳에 달했고 보건소당 의사 수도 1.8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가 없어도 되는 보건진료소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상 보건진료소에는 의사가 없는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조산사를 배치하면 된다.

문제는 의사가 배치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워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예외적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법을 통해 진찰과 검사 등 의사면허 소지자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조산사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의사의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사의 역할을 대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1인당 병상 수 역시 전남은 12.85개로 가장 높고 서울은 2.71개로 가장 낮다.

2020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을 모두 합쳐 39,770개소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는 682,640개다.

이를 기준으로 의사 1인당 병상 수를 산출하면 의사 1인당 전국 평균 병상 수는 6.35개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71개, 세종 4.43개, 경기 5.98개, 대전 6.17개, 인천 6.32개다. 전남은 12.85개, 경북 11.90개, 경남 11.15개, 전북 10.31개, 광주 9.32개로 수도권과 도시지역일수록 의사 1인당 병상 수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인력의 부족은 결국 지역 간 의료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전에 외래진료 등 적절한 예방 진료가 가능했다면 입원하지 않았을 ‘예방가능 입원율’이 당뇨는 전남 367.6, 광주 333.6, 고혈압 강원 88.7, 광주 88.2, 천식 전남 186.0, 광주 133.0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과 세종, 경기는 전반적으로 ‘예방가능 입원율’이 낮았다.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줄어들었을 사망률인 ‘치료가능 사망률’도 경북과 충북, 전남 등은 높게 나타났지만, 서울과 대전, 경기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의료인력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프라와 의료의 질 격차 나타나는 만큼 의사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의 판단이다.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보건의료기관에 의무직 공무원과 계약직 의사조차 배치하지 못하고 있고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것.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도 줄어들고 있다.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5월 기준 3,507명으로 줄어 의사가 아예 없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다”며 “의사가 없어도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이는 의료취약지역의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의사의 부족은 의료격차로도 이어지고 있고 지방일수록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병상의 수가 많은 것은 물론 지방일수록 ‘치료가능 사망률’과 ‘예방가능 입원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그 반증이다”며 “결국, 의사의 증원과 더불어 지역의사제 도입 없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