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격한 법집행 의지 밝혀

박능후 장관 브리핑 통해 논란되는 정책 추진 중단하겠다 밝혀

2020-08-28     최관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오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는 정책 추진은 중단하고 위기 해결 이후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상생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거듭 밝힘과 동시에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28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언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법 절차와 공권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적으로 시험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험 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험 취소를 취하는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 되는 응시자도 많으며 시험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것인 만큼 반드시 시험 취소에 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대화와 소통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며 “어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관계자 등의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오늘은 범의료계 간담회를 실시해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국 전공의와 전임의는 각각 281명과 11명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생의 의사국시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책을 강구하다기보다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진료현장과 각자의 현장에 복귀해 의료의 사명을 다하고 정부와 의료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