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로나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한다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밝혀

2020-08-04     최관식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