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국가 부담 추진

이정문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0-07-24     오민호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사진)은 7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문제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 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해서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문 의원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