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산재보험금 가족까지 확대 추진

장철민 의원 ‘산재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업무수행 중 걸린 감염병 가족 전염시 산재보상

2020-07-08     오민호 기자

직장 내 바이러스감염이 가족에게 전염된 경우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7월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그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함께하는 가족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 감염병 산재에 따른 근로자 가족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수행 중 감염된 바이러스가 친족에게도 전파된 것이 확인되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일터에서 감염된 노동자 때문에 가족까지 감염되면 수입이 끊기고 학업이 중단되는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가족 전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