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 마련 추진

안민석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0-07-06     오민호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사진)은 7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및 계획 수립 등에 방역물품의 비축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방역물품 지급 대상이 되는 감염취약계층에 유치원·학교 이용 어린이를 포함했다.

안민석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